JYJ 활동 방해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JYJ 활동 방해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2013.07.2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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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JYJ는 2009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구성원 3명이 독립해 결성한 그룹이죠.

이들이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속사였던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분쟁 와중에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2010년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JYJ 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건과 관련해 신고를 했는데요.

공정위가 1년 반 만에 결론을 내렸군요?

[리포트]

공정위는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12개 대중문화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는 과정에 SM과 법적 분쟁이 생긴 JYJ가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과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산연'이 함께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에 대한 방송 출연, 음반과 음원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고 합의한 뒤 이 내용을 담은 '문산연'의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JYJ는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산연'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하 12개 단체와 공문을 보낸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산연'이 개입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서기 보다 문산연의 공신력에 기대는 것이 낫고 '문산연'으로서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SM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으로도 대형 연예 기획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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